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 교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건 외에,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이 되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2 , 2-3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네. 업무시간 통화기록이나 카톡내역과 추가적으로 기존에 올라왔었던 채용공고 등도 같이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