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육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황)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 면접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교육받으러 와라 해서 갔고 6시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교육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어 물어봤고 돈은 안 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포스기 외우기, 레시피, 샷 내리기, 손님 오면 실습 정도만 교육하는 거라 급여에 포함 안된대요. 면접 때 말했다고 하는데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를 알게 되고 남은 교육기간을 더 못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상담 내용)
제가 일한 6시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교육 기간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1.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면 지급
2.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와 분리되어 교육만 하는 것이라면 근로라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더라고요.
저는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만 받지 않았습니다. 카페 매장에서 교육 받았고 그 내용이 포스기 사용법 익히기, 손님 오면 주문받기, 샷 내리기, 커피가루 날린 것 정리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에 해당한자고 생각하는데 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6시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최저임금의 몇 %가 아니라 전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사장 같은 관리자가 아니라 알바생분이 해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