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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사장은 월에 100만원으로 신고하고있다고합니다.엄마는 2021년도 몇달했다하고2022년 4월~6월까지 일했다고합니다.5시간씩 일주일을 쉬지않고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증빙할 서류도 없고엄마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몰랐다고해서어떻게 증명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17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우선 신고하시고, 출근일과 출근일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21년도 몇달했다고 부정확한 기억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