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알바 한달째 근로계약서
얘기를 3번 물어 봤는데 작성한다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알바는 화 ~ 토요일까지 일 5시간씩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사장분이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하나 하나 설명 해줬는데 사장은 그렇게는
힘들다는 식으로 알바 구할때까지 13,000원
주휴수당까지 줄테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해서요
알바 구인란에는 보란듯이 시급 13,000원
적어 넣고 뭐 하는건지...저도 시간이나 거리가
맞고 알바 한명 더 오면 일도 줄어드니 시급
맞춰 가자고 했는데..그 알바도 똑같티 시급
13,000원에 얘기하고 왔다고 하네요 ㅎㅎ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암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은
두고 봐야할 것 같고요
업무는 홀 서빙 및 정리인데
부수적인 업무로 주방 설거지에 안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듯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