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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했지만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일을 하면서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첫날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수습급여로 입금 된 금액은 63000원 입니다. 이날 하루만 11시간 근무했는데 수습급여로 63000원 받는게 맞나요? 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10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1. 법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근무한 대가가 63,000원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차액만큼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4.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