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부터 근무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접시 주휴수당을 수습기간 3개월간 주지않는 대신 소득세를 사장이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그 부분에 무지했던 저는 동의했습니다. 추후 해당문제를 알아보던 중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음료판매장에 근로하면서 보건증에 관한 언급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월 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결정이 났는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