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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개인카페에서 알바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사장님과의 관계도 완만하고 괜찮다고 생각이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휴기1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9시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하지만 정해진 휴계시건 1시간은 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스트레스가 생겨 그만다니고싶은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퇴사 한달안에 말하라고 작성되어있고 어길시 법정소송? 피해보상을 진행한다고 고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무조건 쉬지말라고 하시고 공휴일때도 아예 못슈ㅣ어요 그리고 월6회 휴무인데 월6회 휴무를 다 못 쓰게 되는 상황이오면 다음달에 + 해서 쉬거나 휴무를 돈으로 주ㅓ야하는데 돈 주기 싫다고 다음달에 합쳐서 쉬라고 하셔서 다음달에 합처서 쉬려고 하면 그렇게 눈치를 줍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꼭 지켜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4-29 1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사전에 말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합의서가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