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6.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6일 근무하시는 경우 주 39시간 근무로 처리되시는데,
이 경우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주말근로에 대해서는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을 6.5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45.5시간에 대해 시급 9,160원을 곱해 주급 42만원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