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공지 다음 공지
이전 배너 다음 배너
날짜별 단기하루 알바
단기장기주말주5일
청소년대학생 장년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알바검색! 알바몬앱 하나로 끝!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경북 대구광주전남전북 제주전국
영어일본어중국어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알바 구하기 전 잠깐! 이런 알바는 조심하세요.
개인서비스는 알바몬 개인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동네간편공고 관리
기업서비스는 알바몬 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면더 다양한 서비스를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작업수당 1개의 금액 5만원에서 15프로(7,500원)을 작업수당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9시-6시는 원래 근무시간이구요 10일동안 3시간씩 연장근무+ 주말출근 했었는데 작업수당을 받으면 연장근무, 주말출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일한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받고 작업수당을 따로 지급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연장근무한 시급 겸 작업 수당 겸으로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8 10: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작업수당과는 별도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작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인센티브인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