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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빵카페 알바에 취직이 됬는데요다음달부터 가게가 오픈이라 2월부터 일을 하고 이미 취직이 된 상태에서 이번주에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기 전에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주에 2일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네시 반까지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받고 주2일 6시간 30분 시급으로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8 10: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