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아르바이트생 주말포함 6명.
4대보험 가입자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중으로 4대보험을 떼다가
식당 알바생이 한명 다치면서 4대보험을 사장이 해지하고는
소득세만 뗀다고 합니다.
여차해서 여러문제로 인해 그만두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 1만원이라고하고 일일 8시간 기본근무에
주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해도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돼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위생신고와 임금에 대한 주휴수당관련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2달조금 넘었는데, 퇴직금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