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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를 그만둔 후,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적었는데 알바가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나요?2. 사직서를 안적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예) 월급을 못받는다는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6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알바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적지 않는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메일, 문자, 등기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