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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는데 이것도 교부한 것으로 처리될까요??주 45시간, 주 5일로 계약을 했는데 근무한 첫주는 주 6일 근무했고, 그 다음주 부터는 주 45시간을 못채우고 근무했습니다.퇴직 후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1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어 보관케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어 처벌을 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