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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하는 매장에서 주말 알바를 했어요일이 힘들어서 토,일 일하고 일요일날 사장님 왔을 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관두었는데공고내용과 달리 수습기간이 있다며 돈을 10프로 제한 금액을 넣어줬다고 하더군요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두고두고 화가 나네요저는 그 일에 경력도 있었는데 수습기간 있는 거 알았다면 아예 안 했을 거에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27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으로 없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