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저희가 계산까지는 정확히 해드리기가 힘듭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토요일에 근무했다고 무조건 주말근무수당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바와같이 하루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시면 다면, 주휴시간이 30시간/5 = 6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까지 포함하면 일주 동안 유급시간은 36시간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36시간 x 365/7일 / 12달 x 9160 = 세전 약 143만원정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