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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수습기간 원래 3개월이지만, 2개월만 하고 수습기간 2개월동안 주휴수당 미지급 하려 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이 내용 적혀도 법적효력이나 그런게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미지급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24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받으셔야 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