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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만둔지 14일이 넘어서 왜 6월 첫째주 급여를 안주시냐고 여쭤보니까 사장님께서 저보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 계약 못지키면 교육기간 급여공제하는거 사인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는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버려서 없습니다ㅠㅠ) 근로했다는 증거가 어떤게 있어야하나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20 13: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교육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이 있으며 미이수 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공제를 하는것이 안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교육 시간표라던지 교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