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출근 익일 오전9시 퇴근.
총 15시간 중 심야시간(오전00시-6시사이)에 3시간 휴무로 근무시간만 총 12시간이며 격일근무입니다. 현재 짝수일 출근 중이에요. 감단직은 아닙니다.
1.근로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근무시간 12시간
심야 5시간
주휴 8시간
초과 3시간
으로 계산하여 각각 수당에 최저시급 9160을 곱하고 12로 나눈 뒤 격일제라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월급이 현재 금액인데요
측정된 시간들이 맞나요?
일 8시간 이싱이라 초과시간이 4시간 아닌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주 40시간 이상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3일이나 4일 일하기 때문에 2주 평균으로 하면 42시간 근무이니 초과수당을 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주말 말고 법정 공휴일에 추가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지급하지 않아서 요구 했더니 출근하는 날이 법정 공휴일이라면 6시간을 계산해서 추가로 주겠다고 하고 있으며(6곱하기9160)
휴가는 6시간밖에 주지 못하니 그냥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야근과 초과도 있는데 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휴가로 줄때도 6시간만 휴가로 줘야한다는 회사 이야기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