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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일 4시간 주 3일 근무하는 학생입니다.현재 재직중이며 근무기간은 작년에 7개월, 올해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근무기간 내내 4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신고 대신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환산해 지급받고 합의를 보고싶은데, 업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를 통한 매장 불이익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17 16: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했는지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