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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3~4인 식당 홀서빙 시급11000원 주6일4시간알바 면접시근로계약서를 들이밀어 저만 근로시간및 이름만 대충 쓴 상태로 1부는 받지 못했습니다두세차례 근로계약서 달라고 했으나 제게 주지도 않았습니다11일 일을 했으며 임금도 못받은 상황이며어의없이 일 못한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이라고 해고당했습니다이럴경우 5인미만이라 주휴수당도 못받고 업주 마음대로 되는건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17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계약 미교부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