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놀숲 이라는 만화 카페에서
6개월 동안 일하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조회해 보니
이 업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세금은 3.3을 떼냐 여쭤보니
얼마 되지 않으니 자기들이 내고 돈은 다 준다고 하셨거든요
입금도 일한 시간만큼 세금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1. 추측하기로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것 같은데
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금을 떼지 않으려 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세금을 떼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이미 퇴사했지만 3.3을 업장에서 내게할 수는 없나요?
3.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