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는 한달이 되었는데 시급으로 계산만 하고 주휴수당은 없이 주급으로 주는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하는 수당인가요?
시급은 만이천원이고 하루에 6시간 30분 계약했고요 주 5일 월~금까지 일합니다.
일하면서 지각 빠진적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받는게 마땅하고 받아야한다면 퇴직 때까진 안받고 있다가 퇴직때 몰아서 받을려고 하면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받을 시에 고용주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정확한 주휴수당의 개념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