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무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분 말씀처럼 수습기간 중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 판매종사자의 경우에는 대분류 상 5에 대해 해당합니다. (9코드는 좀 더 단순한 업무 즉, 매장 제품을 운송, 진열, 정리나 스티커 부착, 홍보 배포원 등이 해당합니다.)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번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해고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