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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준다고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16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나요??3일 6시간 근무 4일 6시간근무 6일 4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16 17: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사업주가 안준다고 사전에 말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사업주가 안 준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