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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2일(토,일) 근무인데 알바 시작하는 첫주만 주4일(목,금,토,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계약서에 작성된 시간 이외에 추가근무,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 안되는 부분` 이라고 하면서 주휴수당을 뺀 급여만 받았습니다 이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16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