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부터 근무하여 주5일 9시간(휴게1시간 포함, 휴게는 급여미포함) 으로 4월에 3일 근무하였고
5월에는 1일,2일, 5일,6일, 7일,8일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습니다.
5월 7일에 4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171,420원이더라구요. 최저시급도 못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바이저님이랑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바이저님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분을 통해 연락하라면서 그 직원은 연락을 해도 똑같을거라고 맞는 급여라는거에요.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 안한다고 출근을 안한 상태구요. 미지급한 급여 최저 맞춰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돈을 입금해줄테니 사직서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신고를 하면 벌금 내고 하는게 있고 저도 신고하면 받아야 할 돈 다 못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냥 서로 좋게 가자고 합니다.
근데 본사의 주장대로 제가 신고를 했을때 제가 여태 일한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저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