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이 여러가지인데요, 우선 4월18일부터 오픈한 신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게됐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보니 본 업장과 잘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만 두고 싶은데요, (사장님과 매니저의 갑질등) 갑자기 그만 두는 상황인데 이게 임금 지급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업장용은 모르겠고 교부받은 제 계약서에는 사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그만둘때 반드시 후의 인원이 들어가야한다하고 적혀있긴하지만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사인이 되어있지 않아서요!
혹시 갑자기 그만 둘때 임금지급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건지, 제가 준비해야할게 있는지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