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당일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3월 19일 첫 출근해서 2주정도 교육을 받고
4월부터 5/2일 까지 약 한달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1~2번 정도 해서 그 일로 사장님에게 한소리를 들었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일로 사장님이 저에게 해고를 내린것 같은데
부당해고위반이나 해고예고수당 같은걸 받을 수 있늕 궁금합니다.
하나 걸리는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 한점이랑 카페 일 특성상 1인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사장님 1명, 직원 1명, 여자 알바생 1명 저까지 4명에서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갑작 해고 통지를 받아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