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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1월17일에 해고통지를 받고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기간연장을 안한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19-11-19 11: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써 있었다면 기간제 계약직 계약서이구요,그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나면 ,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취업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기간연장을 안한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